정세균 본부장은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게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힘써 주기를 당부 하였습니다.
특히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 했다.
모든 곳에서 마스크착용 의무화 적용
tourlikehong.tistory.com/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1월0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으로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억제되고 있을 때 유지가 됩니다.
최근 1주일 데이터로 확인해보면 시행하는 11월07일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다수 발생 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11월05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이후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경우가 있다.
news.seoul.go.kr/safe/archives/505079
이에따라 정부는 11월07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도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 됩니다.
기존에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였으나 오는 11월07일 부터는 150m2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며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시설 비교>
다만, 기존 의무 시설이 아니였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전자출입명부 QR제도가 있는데 QR코드에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고 하니 안심 하시고 전자출입명부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정부는 3단계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세분화하여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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